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매출 매입 관련 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 : 매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자로 등재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하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야 합니다.
2. 소득세 절세방안 : 인건비 관련 지급 증빙, 월세 및 관리비 지급 증빙,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개인형 퇴직연금(IRP)가입, 비용 관련 적격증빙 등 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소득세 신고시 가족 명이로 사용한 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