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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7
젊은몽구스15722.11.22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엔 어떤게 있을까요?

가족끼리 지출을 사업자카드로 몰아서 쓴다거나

현금영수증을 개인사업자 쪽으로 전부 한다거나 등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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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매출 매입 관련 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 : 매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자로 등재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하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야 합니다.

    2. 소득세 절세방안 : 인건비 관련 지급 증빙, 월세 및 관리비 지급 증빙,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개인형 퇴직연금(IRP)가입, 비용 관련 적격증빙 등 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소득세 신고시 가족 명이로 사용한 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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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로 최대한 지출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셔야 개인사업자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식사비용같은 경우 개인사업자 카드로 결제하시면 어느정도 접대비성격으로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가사용 지출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는 어렵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지출을 많이 하시는게 좋고 세무사를 통하여 해당 업종에 따른 조세감면지원제도에 대해 상담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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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그렇게 가족카드 싹다 몰아서 될일이 아닙니다 ㄷㄷ 본인 명의 카드 아니면 무쓸모예요 차라리 개인연금이랑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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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적을 경우에는 추계신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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