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기존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입장인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양도한 경우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