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이등청구권이 발생한 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것인가요? 점유와 양도 모두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소시진행이 안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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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기존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입장인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양도한 경우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