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면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다가
스마트스토어를 열게 되면서 기존 면세사업자 등록증에 부업종을 추가했습니다 (통신판매)
(주업종) 서비스업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면세)
(부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그런데 부업종은 과세가 되는 품목인데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기존 면세로 유지한 채로 3달 동안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판매액 총 600만원)
질문은
1. 홈택스로 면세사업자의 과세 겸업 사업자등록을 하려는데
(주업종) 서비스업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면세)
이 부분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제목부터 면세사업자의 과세 겸업인데 면세라는 이유로 다음으로 안 넘어가지는 게 이상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서에 직접 가는 것밖에 없나요?
2. 이미 면세 사업자 등록증으로 세 달 동안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