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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양115
소중한양115
23.12.23

면세사업자가 과세 품목을 판매해 버렸습니다

유튜버(면세)사업자로 하다가 스마트스토어를 열고 소매업 업종 추가를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계속 면세사업자로 유지가 됐습니다.

세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통신판매를 해서 3달 동안 총 판매액 600만 원 가량인데

그 판매를 면세사업자등록증으로 해 버려서 걱정입니다.

내년에 불이익을 크게 받을까요?

사업자는 과세겸영으로 다시 변경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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