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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양115
소중한양11523.12.23

면세사업자가 과세 품목을 판매해 버렸습니다

유튜버(면세)사업자로 하다가 스마트스토어를 열고 소매업 업종 추가를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계속 면세사업자로 유지가 됐습니다.

세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통신판매를 해서 3달 동안 총 판매액 600만 원 가량인데

그 판매를 면세사업자등록증으로 해 버려서 걱정입니다.

내년에 불이익을 크게 받을까요?

사업자는 과세겸영으로 다시 변경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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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마지막 줄에 해결책을 찾았다고 판단 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혹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가서 설명을 잘 하면 알아서 잘 해줍니다.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됩니다. 해결책을 찾았으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60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 해당 내역에 대해서 과세/면세 실질에 대해서 따지지 않을 것이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