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사업자인데 질문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이구요
제가 현재 1인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꽤 돼서 세금 걱정이 되는데요
유튜버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창업세액감면 혜택 못 받나요??
기타개인서비스업이라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된다 해서 정확히 궁금합니다!
또 제가 면세사업자인데 동생한테 편집 시키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면 또 인건비 신고가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러면 정보통신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인건비 신고와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유튜버는 기타개인서비스업이기도 하지만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과거 예규가 있기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정확한 명칭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므로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 업종코드는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인건비 처리가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940306 업종코드의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창업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창업감면, 인건비 신고 등을 고려한다면, 921505 업종코드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낫다고 판단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이자 1인 유튜버로서 면세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그레이존(회색지대)에 걸쳐 있어, 세무전문가마다 말들이 다를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인 프리랜서 유튜버(면세사업자)는 창업 감면을 못 받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동생에게 영상편집을 시키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유튜버로서 '인적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과세사업자등록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보아,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과세)을 하고 창업 감면 혜택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긴 하나, 유튜버가 구글로부터 받은 외화소득은 부가세 영세율(면제) 대상으로 실질적인 부가세 부담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업으로 과세사업자등록을 하면, 동생에게 지급하는 영상 편집 대가에 대해 3.3%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수수료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기에 소득세 및 건보료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로 등록한 유튜버 사업자도 창업세액감면 대상이나, 급여 때문에 업종을 과세로 변경한다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인건비 처리는 세액감면기간에는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차피 소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