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스케이프 도형 저작권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포토스케이프 무료버전에 기본적으로 삽입이 가능한 도형을
조합하여 (아래 사진첨부)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블로그)에 프로필사진 또는 아이콘(파비콘)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에 문제는 없는건지 자세하게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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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응 도형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사용에 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개의 도형 자체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공지된것으로 창작물로 보기어려워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이를 조합하여 전체적으로 만든 경우 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를 이용하여 만든 새로운 도형 조합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수익적 사업등을 영위하여 개인적 이용범위를 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무료버전이라도 무료이용의 허용범위를 넘어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으니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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