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강렬한페리카나162
강렬한페리카나16221.02.06

인물사진을 보정해서 일러스트로 만들어 상업적이용을 해도 되나요?

인물사진을 가져다가 사진보정앱의 스케치효과를 이용해서

검은 선으로만 이루어진 일러스트 형태로 만든 다음에

(도장을 찍었을때처럼)

상업적으로 이용을 해도 저작권 법에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이용하려는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면 일러스트 형태로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하려는 사진이 저작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존 인물이라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물사진의 경우 그것이 작품에 준하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곧 증명사진과 마찬가지로 인물의 형상만을 표현한 것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 일러스트는 2차저작권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구상하시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유명인의 경우나 다른 일반인의 사진, 인물 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타인의 동의없이

    이를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 하는 경우에는 인격권, 초상권 등의 재산적 침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