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이용하려는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면 일러스트 형태로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하려는 사진이 저작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존 인물이라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