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발생하고
세법상의 일정소득 미만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상반기(01.01.~06.30.)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07.01.~12.31.)분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ㄱ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 : 연간 소득이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 연간 소득이 3,800만원 미만
이 경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농업, 임업, 광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자유직업 등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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