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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코믹한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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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보는데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혀요

25년에 아르바이트 7개월, 미래내일일경험 인턴 8주로

소득이있었는데 알바 점장님이 사업소득으로? 하신거같아요… 부끄럽지만 이쪽에 무지해서요… 직접 점장님한테 말하는 거 밖에 방법이 없나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연락해도 그쪽에선 도와줄 방법이 없는건가요… 꽤 오래 근로계약 관계였는데 이건 아니지않나요 진짜…

세금도 3.3 뗀걸로 알고있고 이 사업소득때문에 인턴십에도 제한생겨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계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국세청에 사업소득을 근로스득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 신고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정정 신고를 요청해보시기 바라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된 소득 신고에 대해 세무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님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