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청약 건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여. 아직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집을 살거라서요. 혹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청약 당첨자에게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의무가 있었으나
페지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택이 있어도 청약가능하고 주택 처분의무도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청약이 꼭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분양건에 대해 청약공고에 따라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1순위가 아니라도 2순위부터는 청약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영이 아닌 공공청약의 경우는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주택자는 불가합니다.
참고로 유주택아여도 지방에 작은평수나 저렴한 집이라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에 무주택자 예외라고 치면 나옵니다!
10가지 예외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은 가능 합니다. 단, 지역에 따라 입주시 기존주택을 매도 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같은 경우는 청약 제한이 업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