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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벌180
건장한벌18020.12.22

내년부터 암호화화폐도 세금을 징수하나요?

내년부터 암호화화폐도 세금을 징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 징수방법에 대하여 궁금하며 세금을 징수를 한다면 시기는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세금을 징수한다면 암호화화폐 거래가 정식으로 합법화가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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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세금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앞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싱가폴에서는 이미 암호화폐에 대한 세법적용은 각기 차이가 있지만, 과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암호화화폐도 세금을 징수하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2021년 10월에 과세를 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2022년1월 예정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1. 세금은 2022년 1월부터 시작입니다. 따라서 21년도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2.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부과될 뿐입니다. 해당 소득이 합법적으로 얻었는지 불법적으로 얻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합법화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부과가 되면 합법화가 되는것이 맞습니다.

    세금부과는 최초 내년 10월 과세 예정이었으나 최근 국회의결로

    내후년 22년 1월부터 과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세기준은 수익금에 대하여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하고 22프로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내년(2021년 10월 1일)부터 세금부과됩니다.

    수익의 20%를 과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아마도 거래소를 통해서 매수 후, 매도시점 혹은 매수 후 보유하고 있었을 경우에(세금을 내는 시점에서..) 과세를 내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①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소득법 §14, §21, §37, §84 등)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

    □ (소득구분) 기타소득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ㆍ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 취득가액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법인세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

    -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등)

    *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과세방법) 분리과세(원천징수하지 않음)

    ㅇ(세율) 20%

    ㅇ(손익통산)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ㅇ(과세최저한)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250만 원 이하

    ㅇ(신고‧납부) 연 1회 신고‧납부(5.1.~5.31.)

    <적용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2021년 10월 1일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은 250만원으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수익에서 20%의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비과세 금액인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