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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부전나비55
고혹적인부전나비5521.03.15

내년부터 암호화폐 세금 허용되나요?

내년부터 암호화폐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나 되야 세금을 납부해야되고 금액대별로 나눠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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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암호화폐(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 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합니다.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에 소득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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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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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1년간 매매에 대해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되, 그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22%(지방세 포함)의 세울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납세자가직접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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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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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병희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1.1일 이후 암호화화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차익(매도금액-매수금액)에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따로 금액대별로 나뉘어져있지 않고, 22%세율이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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