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만기일이 다가 오고 있는데요 계속 임차하려면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사는 집에 갱신청구권 1회 사용했고 이제 만기일이 다가 오고 있는데요.
보증금이나 특별히 변동되거나 조건이 변한거 없어서
1.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재계약하면 계약서 다시 써야하는지요?
3. 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나요?
4. 재계약 하면 2년간 무조건 살아야하나요? 2년 내로 나가면 임차인이 세입자 구해야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5. 재계약하면 갱신청구권 1회 또 생기는 건가요
즉 저는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묵시갱신을 원하거든요
타지역으로 전출갈 수도 있는지라 언제라도 이사갈 수 있으면 해서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중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나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만기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2. 재계약하면 계약서 다시 써야하는지요?
==>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나요?
==> 보증금 증액이 있거나, 보증금 대출 등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ㄴ히다.
4. 재계약 하면 2년간 무조건 살아야하나요? 2년 내로 나가면 임차인이 세입자 구해야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 재계약을 하여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된다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5. 재계약하면 갱신청구권 1회 또 생기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 다시쓰실 필요없고 2년연장에 의한 임대인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연장인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발생하여 계약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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