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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1.15

전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갱신권 쓴다고 하면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임대인이 갱신권 쓴다고 하면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갱신권에 대해서 계약서를 안쓰면 이게 묵시적으로 되서 2년을 살았는데 다시 갱신권 쓸수 있다고 6년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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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갱신권을 사용하는것이 아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것 입니다.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들어사는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정확히 파악이 불가능하나 둘다 공통된것은 갱신이 된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것이고, 연장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다는것을 계약서에 명기하시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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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하여 연장하는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하는 문구의 특약을 써서 계약서 재작성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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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바꾸어 사용 했네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더 살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이 변동이 없어도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했다고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기재하고 서로 사인하면 됩니다.

    쌍방 문자메시지 보다는 계약서에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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