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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소쩍새196
슬기로운소쩍새19622.02.17

퇴직금소득세 신고 및 납부 누락

12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직이어서 바로 퇴직금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퇴직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기 신고 사업장인데 지금 원천세 신고에서 수정신고 하면 가산세 물게 되죠?

혹시 연말정산 할때 할수도 있다던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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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하시면서 원천징수를 안하셨나보죠? 퇴직소득은 지급의제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이 발생했는데,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했다고 보고 원천징수세액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월 ~ 11월분은 12.31에, 12월분은 다음 해 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따라서, 아직 원천징수하지 않으셨다면 2월말에 지급하셨다 보시고 3월 10일까지(반기별인 경우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는 했는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라면, 반기별이라 하셨으니까 원칙은 1월달에 신고하신 것을 수정신고하셔야 하는데요, 가산세가 나오니까 그냥 2월말 지급의제로 해서 7월달에 신고 하십시오. 금액이 크거나 FM대로 하는 조사관을 만나면 어쩔 수 없겠으나 내야 할 세금이 유실된 것도 아니고 과세 실익이 없다 판단되면 너무 가혹하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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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퇴직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시기의제규정이 적용되지만, 지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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