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1월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금을 미지급했을경우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로 인하여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12월귀속 원천세 반영하여 1월10일까지 신고해야하나요?
퇴직자의 퇴직금에 원천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가산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급시기의제규정으로 인해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1월 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가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