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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까마귀208
늠름한까마귀20824.01.17

1월~11월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금 미지급금 1월 원천세 신고에 반영해야하나요?

1월~11월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금을 미지급했을경우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로 인하여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12월귀속 원천세 반영하여 1월10일까지 신고해야하나요?

퇴직자의 퇴직금에 원천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가산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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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급시기의제규정으로 인해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1월 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가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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