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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종중의 이름으로 발급된 통장에 현금을 모아두었다가 차후에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개인통장으로 이체를 시켰을때 증여세라든가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냥 넘겨도 되는것인지 좋은 정보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종중의 재산이라면 이는 종중원의 총유 재산으로 개인의 통장으로 임의로 옮겼다가 업무상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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