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금액이 큰 것만으로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 수령 없이 단순한 계좌이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이 때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가족관계라면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차등적용되지만, 가족관계 외의 타인이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이체 금액이 그대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