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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02

개인간 금융거래시 세금 대상 금액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나요?

개인가 통장으로 돈을 계좌 이체 시 금액이 크면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간 금융 거래를 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세금을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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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금액이 큰 것만으로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 수령 없이 단순한 계좌이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이 때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가족관계라면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차등적용되지만, 가족관계 외의 타인이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이체 금액이 그대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금전소비대차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간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상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면 되고, 차용금에 대해 이자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신고를 이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거래 사실만으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제삼자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없이 전액 과세표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 계좌이체 후 상환하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체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