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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베짱이130
강직한베짱이13022.03.16

주택임대 법인 일반과세자입니다.

지금 1기이구요 법인으로 일반과세자 등록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주택 1개를 반전세로 월세만 받고 있습니다.

부가세신고시 월세받은걸 모르고 신고를 못했습니다.

계산서 발행도 안했구요.

질문드려요

1. 법인일반과세자가 주택월세를 개인(사업자아님)에게 받고있는데 계산서발행을 하나요?

2.계산서를 발행안하면 부가세신고시 월세받은거 반영은 어떻게하나요? 면세매출인가요 기타매출인가요?

3. 법인 일반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주택월세도 반영해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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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행해도 관계 없습니다.

    2. 주택임대용역은 면세용역이므로 면세매출입니다.

    3. 과세표준명세서에 면세매출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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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국민주택규모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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