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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01.28

법인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있는 면세 법인사업자 인데요

현재 6월쯤에 매입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1채를 전세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2월 10일까지 법인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랑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세금계산서는 매입건으로 7월에 임대료로 끊긴거1건 뿐이고 다른건 아무내역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고 계산서 합계표는 내역이 없어서 무실적 으로 넣으면 되나요?

그리고 전세금에 대해서도 뭐 간주임대료라던지 이런 처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합계표들만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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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면세법인사업자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고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만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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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취분은 그대로 합계표에 반영하고, 무실적분은 무실적으로 제출을 하면 될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간주임대료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법인세 신고시 간주임대료 계상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영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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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내역 의무는 있으므로 매입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법인은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하며, 임대부동산이 총 자산의 50%이상이어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단, 보증금에서는 주택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만 있다면 법인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주택의 임대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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