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내역 의무는 있으므로 매입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법인은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하며, 임대부동산이 총 자산의 50%이상이어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단, 보증금에서는 주택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만 있다면 법인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주택의 임대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