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릴게요
비활동 계좌란 계좌에 대해서 잔액이 없거나 혹은 잔액이 있으나 거래가 5년이상 발생하지 않은 계좌들에 대해서 비활동계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비활동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해당 계좌를 풀 수 가 있는데, 이는 온라인으로는 풀기가 힘드십니다.
직접 해당 계좌를 보유한 은행의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셔서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주시고 혹시 대출이 있으시거나 적금을 100만원이상 납입하셨거나 혹은 카드 사용금액이 월 1백만원 이상이셨다면 비활동계좌를 따로 자료를 준비하시지 않더라도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거래가 거의 없었던 은행이라면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추가 자료로는 개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전자세금계산서나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의 날인이 들어간 것만 인정), 부가세증명원등'의 자료를 준비하셔야 비활동계좌를 활성화로 전환해드릴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