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액에서는 5,000만원이 기쥰인걸로 아는데 왜 매입세액에서는 500만원을 기준으로 면세비율을 고려하는 건가요? 면세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도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해주는데 매출세액은 왜 5,000만원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