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공제 시 500만원
매출세액에서는 5,000만원이 기쥰인걸로 아는데 왜 매입세액에서는 500만원을 기준으로 면세비율을 고려하는 건가요? 면세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도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해주는데 매출세액은 왜 5,000만원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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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할때 안분 생략기준 공급의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5천만원이고
공통매입안분 면제 기준의 경우 매입세액 500만원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항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세액 500만원과 공급가액 5000만원 이런 용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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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5,000만원의 10%인 매입세액이 5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출 안분의 경우, 건별 공급가액 5,000만원 미만이 것이고, 매입안분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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