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물건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 매출 약 5000만원 정도이며 간이과세자 등록했습니다.
곧 세금 시즌이 다가와서 알아보니 부가가치세 10%가 아니라
부가가치율이 15%라고 하는데, 그럼 최종적으로는 1.5%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1만원에 매입한 물건을 5천원에 판매하면
5천원의 10%인 500원이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1.5%인 75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판매금액 x 10% x 업종별부가가치율로 부가세를 납부하므로, 거래상대방에게 10%를 추가징수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세를 10%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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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X15%(소매업 부가가치세율 15%)X부가가치세율 10% = 5천만원 X 1.5% 가 적용됩니다.
예시는 1만원X1.5%-5천원X0.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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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이고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1년간의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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