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시 주관사 역할 중 주식 인수 ?
기업공개할 때 보통 증권사들이 상장주관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주관사의 역할 중에 특정기업이 상장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도와주는 것 외에 그 기업의 "상장을 위한 주식을 인수"하는 역할도 있는지요?
주관사의 역할이 상장업무 대행외에 주식을 인수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궁금증이 생기네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표/공동주관회사는 해당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하게 됩니다.
정관 변경, 얼마만큼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지, 대주주 지분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수준이 이 회사의 적정가치로 시장에 상장했을 때, 미래 성장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주관사는 공모청약 미달시 실권주 공모에서조차 청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권주에 대한 잔액인수 계약을 맺어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인수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표주관사는 자기자본을 투입해 발행 주식 물량을 전량 인수하는 구조가 아닌, 청약 미달 물량만 매입(인수)하는 구조로 실제적으로 증권사는 단순 중개 역할이 큽니다.
그렇기에 국내 증권사의 경우 IPO에서 손해가 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요예측에서 경쟁률이 너무 낮은 경우 등 IPO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기업이 IPO를 통해서 상장주관사를 선택하고 이때 상장주관사는 상장가격등을 회사와 고려하여 가격을 측정합니다.
합리적으로 가격을 측정해야 흥행을 할 수 있고 그에따른 수수료등 상장사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일 청약에 흥행하지 못할경우 보통 철회또는 상장주관사에서 나머지 주식을 인수하기도 하며, 따라서 주관사는
상장시기 및 상장가격등을 잘 따져보고 최종 결정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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