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기충전기 주차 자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기충전기 주차 자리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아파트 평수?에 비해서 전기충전기 자리를 배정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아파트 내에 있는 전기차는 얼마 없습니다
괜히 이런것떄매 주차 자리만 없어져서 주차대란인데요
이것을 뭐 건의사항 같은걸로 주민 동의 얻으면 줄일수도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그리고 총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 등(공공시설 및 공기관, 숙박, 관광, 휴게, 의료, 업무, 문화, 판매, 운동, 주차장,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경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