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자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설치되고 나서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이 있어서 일반 차 주차 공간이 줄었습니다. 한두군데도 아니고 아파트에 열개가 넘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생겼는데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법에 정해져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