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우너 등에 대한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고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특별징수분(=원천징수를 의미) 지방소득세에
대한 자진납부서를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 납부를 하거나 또는 기장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연락하여 가산세 적용한 납부서를 지참하여 은행 등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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