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원천지방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 구청에다 납부서 재요청하면 될까요?
혹시 위택스에서 원천세 기한후로 재신고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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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재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가산세 때문에 당일 신고하고 납부도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우너 등에 대한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고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특별징수분(=원천징수를 의미) 지방소득세에
대한 자진납부서를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 납부를 하거나 또는 기장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연락하여 가산세 적용한 납부서를 지참하여 은행 등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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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여 납부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관할 구청에 유선문의하여 납부서를 받으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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