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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1.18

원천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원천지방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 구청에다 납부서 재요청하면 될까요?

혹시 위택스에서 원천세 기한후로 재신고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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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재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가산세 때문에 당일 신고하고 납부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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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우너 등에 대한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고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특별징수분(=원천징수를 의미) 지방소득세에

    대한 자진납부서를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 납부를 하거나 또는 기장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연락하여 가산세 적용한 납부서를 지참하여 은행 등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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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여 납부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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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관할 구청에 유선문의하여 납부서를 받으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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