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택스에서 원천세 기한 후 신고시 기존 정상신고분을 취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4월 원천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않아 가산세때문에 위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정상적인 기간에 신고한 신고서는 신고취소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기한후신고때도 납부를 하지않으셔서 금일 다시 납부서를 만들 예정인데 기한후신고서도 신고취소해야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홈택스는 따로 신고서를 취소할 필요가 없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기한후신고하면 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를 기한 내에 신고했다면 기한후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며 납부지연가산세만 반영하여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를 했더라도 기존 신고내역은 취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