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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보조참가를 할 때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률상 이해관계의 의밍와주로 어떤 경우에 보조참가가 가능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보조참가는 판결의 경과가 제삼자의 권리, 의무에 법률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법률상 이해관계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판결 효력이 간접적으로라도 미치는 관계를 말합니다.
구상관계가 있는 경우, 보증인/보험자,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보조참가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어느 심급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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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조참가는 주로 소송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참여하는 제도로, 해당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률상 이해관계란 소송결과가 자신에게 법적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참가의 경우 소송이 진행중일 때 신청이 가능하며
소송 시작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