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가요?

독립당사자참가의 종류에 권리주장참가와 사해방지참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및 주로 어떤 경우에 이러한 참가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원은 요건을 엄격히 봅니다

    특히 사해방지참가는 “막연한 우려”는 부족

    참가 형태를 잘못 선택하면 각하 위험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구조를 크게 바꾸는 수단이라 신중

    권리주장참가는 “그 소송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들어오는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는 “그 소송 결과로 내가 피해 본다”는 이유로 들어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