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관련 보조참가 신청서 접수할 수 있다 하는데 보조참가가 뭔가요?
원고와 피고는 따로 있고 그 사건과 관련 되 있는데 보조참가 신청과 의견서 제출이 같이 이루어지는건가요? 보조참가 신청을 하면 의견을 진술을 해야하나요?
아님 재판 참관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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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재판과 관련이 있는 제3자는 보조 참가를 할 수 있으며, 보조 참가가 허가된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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