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관련 보조참가 신청서 접수할 수 있다 하는데 보조참가가 뭔가요?
원고와 피고는 따로 있고 그 사건과 관련 되 있는데 보조참가 신청과 의견서 제출이 같이 이루어지는건가요? 보조참가 신청을 하면 의견을 진술을 해야하나요?
아님 재판 참관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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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따로 있고 그 사건과 관련 되 있는데 보조참가 신청과 의견서 제출이 같이 이루어지는건가요? 보조참가 신청을 하면 의견을 진술을 해야하나요?
아님 재판 참관만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