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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바다표범220
호탕한바다표범22020.08.31

계약에 대한 법을 조금 알고싶어요!

자영업자인데 계약이 끝나기전인데도 건물주인이 건물을 고치겠다면서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통보를 하는경우에 안나가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통보받으면 보통은 나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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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건물의 개축 등을 이유로 퇴거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반드시 임차인이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기간 도중에 위와 같은 이유라고 하더라도 바로 해지를 하기는 어려우며,

    합의해지가 어렵다면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을 보호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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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이 정당한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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