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무사법 제 17조제3항에 의해 등록거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뭘 뜻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세무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글들을 찾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글을 올립니다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세무사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라고 하던데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게 뭐 때문에 등록거부 기간이 있는거죠?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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