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1

세무사법 제 17조제3항에 의해 등록거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뭘 뜻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세무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글들을 찾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글을 올립니다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세무사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라고 하던데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게 뭐 때문에 등록거부 기간이 있는거죠?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3.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7조(징계)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세무자의 징계사유 발생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등록이 거부된 자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