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 17조제3항에 의해 등록거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뭘 뜻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세무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글들을 찾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글을 올립니다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세무사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라고 하던데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게 뭐 때문에 등록거부 기간이 있는거죠?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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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7조(징계)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세무자의 징계사유 발생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등록이 거부된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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