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무사법 제 17조제3항에 의해 등록거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뭘 뜻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세무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글들을 찾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글을 올립니다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세무사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라고 하던데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게 뭐 때문에 등록거부 기간이 있는거죠?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7조(징계)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세무자의 징계사유 발생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등록이 거부된 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