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에 등록 거부 기간을 말합니다.
제17조(징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견책)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출처: 세무사법 일부개정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시행 2021. 11. 23.]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