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무사 응시 결격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무사 응시 결격사유 중에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시 결격사유가 된다고 하던데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 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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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에 등록 거부 기간을 말합니다.
제17조(징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견책)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출처: 세무사법 일부개정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시행 2021. 11. 23.]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