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합격 후 신원조회 절차가궁금합니다,
법에 규정된 결격사유는 현재해당하지않으나
과거 집행유예기록이있습니다,.,
1,,2차 시험합격 후 신원조회시 결격사유에 해당있는지 없는지 만 확인되는지 죄명이나 처분까지 같이확인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합격 후 신원조회 결격사유의 경우, 직접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세무/회계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리가 어렵습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8번, 9번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이)가 될 수 없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음(세무사법 제4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 시험과 같이 공무원 등과 유사한 신분이 아닌
전문자격증의 경우 집행유예기록이 있더라도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입니다.
본인의 일신에 귀속되는 자격증이나
자격시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있더라도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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