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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6.17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해외에서 직접 넘겨 받고 신고 안하면 벌금 있나요?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해외 기업에게서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소프트웨어 관련 신고가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판매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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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7

    안녕하세요. 현명한악어152입니다.

    네, 소프트웨어를 해외 기업에게서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소프트웨어 관련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해외 기업에게서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소프트웨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소프트웨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과 저작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