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적 무체물 소프트웨어 수출시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4년 2기 확정(10월~12월) 부가세 신고 검토중에 있는데
전자적 무체물인 소프트웨어를 해외로 수출한 경우 부가세법 집행기준 21-31-1에 따라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로 보게되는데
공급시기는 내국물품의 국외반출시 선적일인데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봐야하나요?
인보이스상 계약서 작성 시기 및 대금 결제 시기는 24년 3분기인 8월달이고 실제 대금지급도 8월에 이루어진 경우 만약 공급시기가 24년 3분기인데 지금 24년 4분기 수출로 해서 신고해도 가산세 등 공급시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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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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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잔금일로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적절할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가산세 대상이나, 일단 가산세 적용없이 신고해보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