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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전자적 무체물 소프트웨어 수출시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4년 2기 확정(10월~12월) 부가세 신고 검토중에 있는데

전자적 무체물인 소프트웨어를 해외로 수출한 경우 부가세법 집행기준 21-31-1에 따라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로 보게되는데

  1. 공급시기는 내국물품의 국외반출시 선적일인데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봐야하나요?

  2. 인보이스상 계약서 작성 시기 및 대금 결제 시기는 24년 3분기인 8월달이고 실제 대금지급도 8월에 이루어진 경우 만약 공급시기가 24년 3분기인데 지금 24년 4분기 수출로 해서 신고해도 가산세 등 공급시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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