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관세는 대물세이므로 무형물의 경우 관세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에 해당하므로 관세부과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수입되는 물품이 없는 용역비용 지불, 대금은 해외로 지불하고 물품은 국내에서 받는 경우 등도 과세대상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상의 수출입은 유형의 물품에만 적용되며 무형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받으신 것은 관세법상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이를 DVD 혹은 USB로 반입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