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9.05

컴퓨터 소프트웨어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면서 대금을 5,000불을 미국에 지불하였다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관세는 대물세이므로 무형물의 경우 관세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에 해당하므로 관세부과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수입되는 물품이 없는 용역비용 지불, 대금은 해외로 지불하고 물품은 국내에서 받는 경우 등도 과세대상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의 수출입은 유형의 물품에만 적용되며 무형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받으신 것은 관세법상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이를 DVD 혹은 USB로 반입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입니다.

    다운로드 받은 소프트웨어는 과세할 수 있는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과세하려고 해도 소프트웨어는 대상물이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CD나 USB 등에 소프트웨어가 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CD 및 USB 등 저장매체에 담아서 반입하는 경우에는 유상물품이므로 수입신고 대상이지만, 인터넷 또는 이메일 등으로 다운로드 한다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무체물이므로 수입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수입되는 유체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cd나 usb에 저장된 매체를 수입하는 것이 아닌 다운로드하는 경우라면 수입신고 및 관세 및 부가세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