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법인 회사가 운영하며, 신탁부동산입니다) 계약을 하고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입주할 때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고 부동산 통해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기 전에 집을 빼려고 직거래로 구하고 있는데, 법인 회사에서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 줄 수 없다고 하여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신탁 원부에는 위탁자(법인회사)에게 임대차 권한을 위임했고, 수탁자(신탁회사) 동의가 있는 경우 효력이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도 동의서 없이 임대인을 구하고 게약을 맺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