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사항에 신탁말소가 들어가면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괜찮나요?
현재 전세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인데요.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신탁이 걸려있더라고요, 근데 신탁원부엔 우선수익자가 건물주로 되어있고 수탁자는 회사로 되어있었습니다. 계약일엔 우선수익자의 명의를 대행받은 사람이 임대인의 자격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제가 수탁자의 동의서는 어디있냐라고 하니 특약사항에 잔금일까지 신탁등기를 말소해야된다는내용이 있어서 괜찮다고 부동산에선 말하였습니다. 혹시 몰라 건물주 측에선 잔금지금 이틀전에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저흰 남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써놓은 상태인데요, 이러한 전세계약에 빈틈이 있을까요? 수탁자의 동의는 없지만 신탁등기를 잔금지급 2일전에 말소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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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권리자는 신탁자인 집주인이기 때문에 또한 신탁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부기하였다고 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가 계약을 불이행할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들면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등 조항이 추가로 있다면 보다 완벽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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