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월부터 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그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역시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무주택자이면서 상기 기준에 해당을 하시면 납입 한도를 증액하셔도 좋습니다.
단, 역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청약에 관심이 없으시면 차라리 해지를 하시고
다른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