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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토끼153
코인과세는 2027년분부터. 기타소득세로. 과세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코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취득가액의 산정이 불가한 경우( 국내 거래소 외 거래로 취득 후 장부 등에 의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라면 의제 취득가액으로 양도가액의 5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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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취득가격과 26.12.31기준 시가 중 높은 금액으로 선택이 가능할 것이니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세금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