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싱크홀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면 보상은 시에 청구해야 하나요?

요즘 서울에서 싱크홀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요. 가령 이렇게 싱크홀로 사고를 당하면 시나 도로관리사업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싱크홀발생시 해당 도로 관리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로를 관리하는곳이 어디인지 관공서에 문의하신 후 해당 관리청으로 증거자료 블랙박스 녹화나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도로에서 싱크홀로 인해사고 보상은 도로공사아님~ 관활구청에서 해주지않을까요~~ ? 이렇게 도로가 허술하니 마음놓고 다닐수가 없네요~~

  • 안녕하세요.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싱크홀 사고를 당했다면 관할 지자체에 보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무조건 112나 119에 사건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후 지자체에 통보해서 청구하는게 좋습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싱크홀로 인한 차량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싱크홀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피해 보상을 요청하게 되면 피해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제출했을때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도로에서 싱크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청구는 도로를 관리하는 시청, 구청 또는 도로관리사업소에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해당 기관에 피해 보상을 청구할 때 사고 경위와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은 관리 부실 여부를 조사하고, 책임이 인정되면 보상을 지급합니다.

    보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가 발생한 해당 구청에서 도로를 관리해야 하기때문에

    구청에서 보상을 해줘야 할거같습니다.

    지자체들도 보험을 다 들어놔서 그걸로 보상을 해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