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또는 무상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증여의 경우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여부,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속개시 10년 이전에 재산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전에 증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건뭁, 토지, 특정시설물이용권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경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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