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 부모님의 유고시에 상속인인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유고에 따른 상속세 부담세액이 클 경우 부모님은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 이전 10년 이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아니함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상속이 유리할 지 또는 증여가
유리할 지 여부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