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났는데요 상대편차는 지하주차장통행로주차되어있었고 저는주행중인데
과실이 10대0이더군요 정말로 지하주차장은 통행로에주차해도 불법주차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해로사고 과실비율?
=>일반적으로 불법주정차의 10~20% 과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대부분의 공도에서 이야기 입니다.
아파트내에서의 불법주정차는 시야가 잘 안보이는 곳 주차 등으로 통행에 방해가 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10%정도..
주차장법에의거 주차장내 도로 의미의 공간도 사유지주차장 공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행중이 차량이 과실이 훨씬 큽니다. 또한 주차라인에 주차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주차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통행로에 주차를 한 경우 정식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 차량에게도 10%내외의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