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행에 명백히 방해되는 불법주차나 이중주차인 경우라면 도로와 마찬가지로 과실이 10%정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