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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치와와203
섹시한치와와20320.12.27

아파트주차장에서 불법주차중 사고난것은 상대방 100과실인가요?

밤중이라 주차자리가 없어서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길 가에 대놨는데

다른 차량이 주차된 제차를 박았는데요.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불법주차라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프로 과실이 어렵다 합니다.

과실비율은 몇 퍼센트 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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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하다 사고가 날 경우 약간의 과실이 주차 차량에 산정됩니다.

    주간 10%, 야간 20%의 기본과실에 도로 상황 및 충돌 상황을 감안하여 과실을 감액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20% 과실에 사고 상황을 감안하여 5~10% 정도 차감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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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차가 주차된 형태, 평소에 다른 차량도 질문자님과 같이 주차했는지, 다른 차량이 질문자님 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지, 사고를 낸 사람은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등 여러요소가 고려될 사안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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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 비율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그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사고라고 하여도 도로교통법상의 형사 책임을 묻는 도로라고 바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사고 과실 관련하여서는 과실 비율에 있어서 불법 주차 중인 점에서 일정 부분 과실도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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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행에 명백히 방해되는 불법주차나 이중주차인 경우라면 도로와 마찬가지로 과실이 10%정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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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여 여러가지 사정을 판단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단순히 불법주차라고 하여 과실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주차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이 부여되지 않지만, 통행에 방해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구체적인 상황에따라 10% ~ 20%정도의 과실이 부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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