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으로 아파트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사망 상속시 등기비 나 세금 은 어떤게 나갈지요? 그 비율도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되는경우 10억원이하는 상속세가
비과세이고 초과하는경우 10~50% 상속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가 없는경우 단독상속이 가능하며 만약 있는경우 배우자의 비율이 1.5 그외 각 1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은 사망개시일에 법적상속이 됩니다. 보통 상속을 통한 이전등기의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하고 상속인들간 상속합의서등을 준비하여 이전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위처럼 상속세, 취득세 대상이 되며 주택가격 또는 상속재산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니 정확한 세금등은 세무소등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