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망신고 후 배우자 상속시 세금 관계
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최소 10억까진 상속세가 면제이며 둘중 한명만 존재하면 일괄공제5억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금액 미만이면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2. 상속후 6개월이내 매매 할 경우 세금관계
상속후 6개월 이내의 매매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양도가액=취득원가 이므로 아파트매매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