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 및 토지) 상속후 매매시 세율을 알고싶습니다.
주택 및 토지를 상속받은 후 매매를 할 경우 세금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사망자와의 관계는 배우자이고, 1주택 보유(아파트)한 상태입니다.
사망신고 -> 배우자 상속 -> 매매 이렇게 행정처리를 진행할 경우
1. 사망신고 후 배우자 상속시 세금 관계
2. 상속후 6개월이내 매매 할 경우 세금관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인으로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원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망하신 배우자분의 상속재산이 7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상속후 6개월 이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당시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망신고 후 배우자 상속시 세금 관계
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최소 10억까진 상속세가 면제이며 둘중 한명만 존재하면 일괄공제5억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금액 미만이면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2. 상속후 6개월이내 매매 할 경우 세금관계
상속후 6개월 이내의 매매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양도가액=취득원가 이므로 아파트매매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우자 상속시 높은금액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있어 상속세 부담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상속개시일 후 상속세신고기한안에 매매시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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