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택배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는데..

택배사와 거래를 600만원정도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지 않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600만원정도 되는터라 머리가 아프네요.

이 경우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회사와 거래한 6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질문자님 스스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검색해 찾아보시면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으로서,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일단은 최대한 택배사와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정 안된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란 일반과세사업자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그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세액의 20%)와 해당세금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의 연리 10.95%)가 부과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